#1.
예전엔 신문기자도 아무나 할 수 없었다. 고시라면 고시로 평가받은 언론고시생들이 기자가 되었다. 요즘은 상황이 다른가보다.
'창조한국당 와해위기'라는 연합의 뉴스는 참으로 실소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와해위기라는 정당에 때마침 필자가 있었다. 당이 깨지는 소용돌이가 돌았어야 할 창조한국당은 너무나 평온했다.
기자는 당사에도 안오고 당이 깨진단다. 곧 있을 당대표, 최고의원 선거를 위해 일단 현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사임하고 다시 후보등록을 하는 스케쥴인데 이걸보고 당이 와해된단다. 이게 이해되기 어렵나?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창조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당소식란만 클릭해봐도 다 나온다. 이게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보이는가? 와해직전의 당으로 보이는가? 기자양반, 밥은 제때 먹고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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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 3차 회의록
□ 일 시 : 2008. 01. 23. (수) 14:30~17:20
□ 장 소 : 창조한국당 중앙당사 6층 브리핑룸
□ 참 석 :
이용경 집행위원장(공동대표), 총무분과(문선근 총무국장, 신광현 인천시당 사무처장), 조직분과(오정례 조직상황팀장) 홍보분과(신동진 홍보미디어국장), 당헌분과(김제동 기획조정국장, 조계원 비서실 차장, 김세종 서울시당 사무처장), 강령정책분과(김용일 정책실장, 김수현 대전시당 사무처장, 진대현 기획조정팀장) 11명.
■ 의결안건
〈안건1〉지도부 경선일정의 건=>
총무분과에서 준비한 지도부 경선일정을 보고받고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기본일정을 결정함.
2/3(일) 중앙위원회 개최
2/4(월) 당 대표(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5(화)~2/10(일) 후보자 등록 접수
2/11(화)~2/16(토) 공식 선거운동 기간
2/17(일) 전국대의원대회
=> 일정이 촉박하고 입후보자 등록기간이 설연휴인 점을 고려하여 등록신청서와 이력서만 우선 접수하고(메일로도 가능), 기탁금 영수증 등 기타 구비서류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함.
〈안건2〉전국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당헌분과와 강령분과에서 준비해온 토론회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1월31일(목) 오후에 토론회를 한꺼번에 개최하기로 함.
14:00~15:30 1부: 당헌 개정방향 및 당 지도부 선출
15:30~17:00 2부: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
〈기타〉다음 회의에서 당헌 개정시안을 집중검토하기로 함.
■ 다음회의
=> 다음 전체회의는 1월 28일(월) 오후 2시에 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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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설치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안내
□ 지역위원회 설치 / 선출직 당직자 / 대의원 선출방식
-지역위원회는 참석 당원 30명 이상일 때(위임도 가능)에 건설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참석 당원이 5명 이상일 때에 설치 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위원장과 선출된 운영위원 6인 내외
- 선출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은 중앙당 대의원으로 한다.
- 지역위원회에 선출직 대의원 배분은 시 . 도당에서 하며, 그 지역 당원수에
비례한다.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여성1인, 청년1인을 반드시 포함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선출 운영위원으로 한다.
□ 설치일정
1차 - 2/3 (일)
2차 - 2/9 (토) 전당대회 전 최종 설립시한
□ 설치근거(당헌.당규)
당헌 제24조(지역위원회) “①당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를 둔다”.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제3장 지역위원회
※ 참조자료2] 당규 제6호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본 지역조직으로서 모든 당원은 예외 없이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의 당원들은 광역시.도당이 직할한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 지역위원회가 직할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당원 100명 이상일 때에 건설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은 당원이 50명 이상일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단, 2항과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광역시.도당이 예외적으로 그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을 인준할 수 있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2.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과 정수
▶ 아래 구성원과 정수는 당헌 제8조 [별표1]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과 정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기준으로 시․도당 소속의 대의원 선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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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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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당 위원장 |
3인 이내 |
|
|
시․ 도당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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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가 구성된 시.도당 적용 |
|
시․ 도당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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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시.도당 적용 |
|
지역위원회 위원장 |
지역별 1인 |
공동위원장일 경우 상임위원장 1인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실을 감안, 행정구 단위로도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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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장 |
1인 |
* 신설(당헌개정사항) |
|
청년위원장 |
1인 |
* 신설(당헌개정사항) |
|
장애인위원장 |
1인 |
* 신설(당헌개정사항) |
|
시․ 도당 사무처장 |
1인 |
|
|
시․ 도당 당직자 |
3인 이내 |
* 신설 (당헌개정사항) |
|
시․ 도당 전국대의원 (현, 당원100명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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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당원 30명당 1명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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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
|
* 신설 (당헌개정사항) |
3. 지역위원회 인준
당규 제6호 제4조 (지역위원회 인준) 근거에 따라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 는 창립 즉시 해당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서를 작성, 제출.
<제출서류>
▶ 지역위원회 인준신청서
▶ 지역위원장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명단과 간단한 약력
▶ 지역위원장 및 운영위원 서약서
▶ 지역위원회 창립대회 회의록 및 참석당원 명단
※ 덧붙임 자료 양식 별도 통지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일정별 업무실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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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업 무 내 용 |
대상 |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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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 |
지역위원회 설치 및 대의원선출 공문 발송 |
시 . 도당 |
조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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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3 |
지역위원회 창립 / 대의원선출 1차 기간 시 . 도당 별 중앙당 대의원 선출 1차 마감 |
지역위원회 시. 도당 |
조직국 |
|
2.4 ~ 2.9 |
지역위원회 창립/ 대의원선출 최종 기간 시 . 도당 별 중앙당 대의원 선출 보고 완료 |
|
조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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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 |
|
총무국
|
|
2.11 |
전국 대의원 명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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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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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6 |
시 . 도당 별 전진대회 지역위원회 창립 중앙당 보고 |
시 . 도당 |
조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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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전국 대의원대회 참가 통지 마감시한 |
|
총무국 |
|
2.17(일) |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예정안) |
일산킨텍스 |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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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토론회와 집담회 기획안
2008.1.28(화) 정책실, 홍보미디어국
□ 목적
- 정책정당, web2.0 정당을 지향하는 창조한국당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줌과 동시에 내부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일시 : 2008.2.2.16:00-2.3.09:00
□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오마이스쿨
□ 개요
o 1부 - 시민참여 인터넷 生生 토론회 (생중계 예정)
“인수위 정책 문제점을 톺아본다”
- 시간 : 2.2.16:00-19:00
- 정부조직, 재벌정책, 교육, 한반도대운하, 부동산 정책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발제와 네티즌 댓글 토론
o 2부 - 창조한국당 집담회 (비공개)
- 주제 : 창조한국당, 총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 시간 : 2.2.20:00- 2.3.09:00
- 당 대표, 최고위원, 당직자 및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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