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예전엔 신문기자도 아무나 할 수 없었다. 고시라면 고시로 평가받은 언론고시생들이 기자가 되었다. 요즘은 상황이 다른가보다.

 '창조한국당 와해위기'라는 연합의 뉴스는 참으로 실소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와해위기라는 정당에 때마침 필자가 있었다. 당이 깨지는 소용돌이가 돌았어야 할 창조한국당은 너무나 평온했다.

 기자는 당사에도 안오고 당이 깨진단다. 곧 있을 당대표, 최고의원 선거를 위해 일단 현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사임하고 다시 후보등록을 하는 스케쥴인데 이걸보고 당이 와해된단다. 이게 이해되기 어렵나?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창조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당소식란만 클릭해봐도 다 나온다. 이게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보이는가? 와해직전의 당으로 보이는가? 기자양반, 밥은 제때  먹고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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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 3차 회의록

□ 일 시 : 2008. 01. 23. (수) 14:30~17:20
□ 장 소 : 창조한국당 중앙당사 6층 브리핑룸
□ 참 석 :
이용경 집행위원장(공동대표), 총무분과(문선근 총무국장, 신광현 인천시당 사무처장), 조직분과(오정례 조직상황팀장) 홍보분과(신동진 홍보미디어국장), 당헌분과(김제동 기획조정국장, 조계원 비서실 차장, 김세종 서울시당 사무처장), 강령정책분과(김용일 정책실장, 김수현 대전시당 사무처장, 진대현 기획조정팀장) 11명.

■ 의결안건
〈안건1〉지도부 경선일정의 건=>
총무분과에서 준비한 지도부 경선일정을 보고받고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기본일정을 결정함.
2/3(일) 중앙위원회 개최
2/4(월) 당 대표(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5(화)~2/10(일) 후보자 등록 접수
2/11(화)~2/16(토) 공식 선거운동 기간
2/17(일) 전국대의원대회
=> 일정이 촉박하고 입후보자 등록기간이 설연휴인 점을 고려하여 등록신청서와 이력서만 우선 접수하고(메일로도 가능), 기탁금 영수증 등 기타 구비서류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함.

〈안건2〉전국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당헌분과와 강령분과에서 준비해온 토론회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1월31일(목) 오후에 토론회를 한꺼번에 개최하기로 함.

14:00~15:30 1부: 당헌 개정방향 및 당 지도부 선출

15:30~17:00 2부: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

〈기타〉다음 회의에서 당헌 개정시안을 집중검토하기로 함.

■ 다음회의

=> 다음 전체회의는 1월 28일(월) 오후 2시에 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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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설치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안내
 




□ 지역위원회 설치 / 선출직 당직자 / 대의원 선출방식


-지역위원회는 참석 당원 30명 이상일 때(위임도 가능)에 건설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참석 당원이 5명 이상일 때에 설치 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위원장과 선출된 운영위원 6인 내외

- 선출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은 중앙당 대의원으로 한다.

- 지역위원회에 선출직 대의원 배분은 시 . 도당에서 하며, 그 지역 당원수에

   비례한다.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여성1인, 청년1인을 반드시 포함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선출 운영위원으로 한다.


□ 설치일정

   1차 - 2/3 (일)

   2차 - 2/9 (토) 전당대회 전 최종 설립시한


□ 설치근거(당헌.당규)

   당헌 제24조(지역위원회) “①당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를 둔다”.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제3장 지역위원회


※ 참조자료2] 당규 제6호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본 지역조직으로서 모든 당원은 예외 없이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의 당원들은 광역시.도당이 직할한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 지역위원회가 직할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당원 100명 이상일 때에 건설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은 당원이 50명 이상일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단, 2항과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광역시.도당이 예외적으로 그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을 인준할 수 있다.



  2.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과 정수

     

▶ 아래 구성원과 정수는 당헌 제8조 [별표1]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원과 정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기준으로 시․도당 소속의 대의원 선출 규정임


직  책

인원

비  고

 시․ 도당 위원장

3인 이내


 시․ 도당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상무위원회가 구성된 시.도당 적용

 시․ 도당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시.도당 적용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별 1인

 공동위원장일 경우 상임위원장 1인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실을 감안, 행정구 단위로도 설치 가능

 여성위원장

1인

 * 신설(당헌개정사항)

 청년위원장

1인

 * 신설(당헌개정사항)

 장애인위원장

1인

 * 신설(당헌개정사항)

 시․ 도당 사무처장

1인


 시․ 도당 당직자

3인 이내

 * 신설 (당헌개정사항)

 시․ 도당 전국대의원

 (현, 당원100명당 1명)


 * 개정 (당원 30명당 1명으로 함)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 신설 (당헌개정사항)



 3. 지역위원회 인준


  당규 제6호 제4조 (지역위원회 인준) 근거에 따라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 는 창립 즉시 해당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서를 작성, 제출.


  <제출서류>

 

  ▶ 지역위원회 인준신청서

  ▶ 지역위원장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명단과 간단한 약력

  ▶ 지역위원장 및 운영위원 서약서

  ▶ 지역위원회 창립대회 회의록 및 참석당원 명단

  ※ 덧붙임 자료 양식 별도 통지


전국대의원대회  관련 일정별 업무실시 사항


 

일  정

업  무  내  용

대상

주무부서

2008.1.22

 지역위원회 설치 및 대의원선출 공문 발송

 시 . 도당

조직국

1.22 ~ 2.3

 지역위원회 창립 / 대의원선출 1차 기간

 시 . 도당 별 중앙당 대의원 선출 1차 마감

 지역위원회

  시. 도당

조직국

2.4 ~ 2.9

 지역위원회 창립/ 대의원선출 최종 기간

 시 . 도당 별 중앙당 대의원 선출 보고 완료


조직국

2.9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


총무국

2.11

 전국 대의원 명부 확정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

2.11~ 2.16

 시 . 도당 별 전진대회

 지역위원회 창립 중앙당 보고

 시 . 도당

조직국

2.13

 전국 대의원대회 참가 통지 마감시한


총무국

2.17(일)
  14:00~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예정안)

일산킨텍스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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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토론회와 집담회 기획안


2008.1.28(화) 정책실, 홍보미디어국



□ 목적

 - 정책정당, web2.0 정당을 지향하는 창조한국당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줌과 동시에 내부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일시 : 2008.2.2.16:00-2.3.09:00

□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오마이스쿨

□ 개요

 o 1부 - 시민참여 인터넷 生生 토론회 (생중계 예정)

          “인수위 정책 문제점을 톺아본다”

       - 시간 : 2.2.16:00-19:00

       - 정부조직, 재벌정책, 교육, 한반도대운하, 부동산 정책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발제와 네티즌 댓글 토론

 o 2부 - 창조한국당 집담회 (비공개)

       - 주제 : 창조한국당, 총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 시간 : 2.2.20:00- 2.3.09:00

       - 당 대표, 최고위원, 당직자 및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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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즐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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